의료기관 폭력방지 위한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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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방지 위한 법안 봇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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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윤일규 의원 등 잇따라 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법,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한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 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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