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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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안창욱
  • 승인 2019.0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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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내달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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