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적폐는 요양병원 아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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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 "적폐는 요양병원 아닌 보험사"
  • 안창욱
  • 승인 2019.01.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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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삼성생명 앞에서 16차 집회
"요양병원 과다진료한다는 기준이 뭐냐?"

보험업계가 요양병원의 과잉진료를 문제 삼으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적폐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힘겹게 암입원보험금 지급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요양병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요양병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 입원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관행이 오랫동안 방치된 진정한 보험적폐라는 입장이다.

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는 31일 삼성생명이 암보험약관과 금감원 지급권고도 무시한 채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보암모는 30일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고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후유증,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그 어디에도 이런 부지급 사유는 단 한줄도 없다"고 질타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다는데 과다진료의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지난 2010년 9월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관련해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춰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수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새기는 게 타당하다"며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역시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3월 광주고법은 "M요양병원은 환자의 증상 호전과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제 투여, 고주파온열치료를 시행하면서 면역증강제와 영양주사 투여 등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가 암의 완치를 위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수원지법은 2018년 영양제 비용도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 역시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암환자들은 금감원 앞에서 16번째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보암모는 "보험료 받는 약관 따로, 보험금 지급하는 약관 따로인 게 현실"이라면서 "보험사는 보험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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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재 2019-01-31 22:15:25
암환우들이 암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설상가상으로 약관과 계약에 의해 정당히 받아야 할 보험료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길고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양** 2019-01-31 08:52:10
보험사들아 건강보험 재정 걱정 안해도 되니까 보험계약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이나 잘 지급하시지. 정말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