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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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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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통해 본인 의사 표명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하는 것이지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는데,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 및 전문의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될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야 한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의 모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16일부터 올해 1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성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성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총 107건을 보면 남성이 60,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96건이 말기 암환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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