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97%는 상급종병과 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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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97%는 상급종병과 종병
  • 안창욱
  • 승인 2019.0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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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간 3만 6천여명 연명의료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을 중단한 사례는 3만 6224명이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것 중 가족이 결정한 사례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은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결정 방법 및 의료기관 종별 이행 현황
연명의료결정 방법 및 의료기관 종별 이행 현황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고, 요양병원은 0.4%에 그쳤다.

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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