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난타한 요양병원…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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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난타한 요양병원…법원은 "무죄"
  • 안창욱
  • 승인 2019.0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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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립 박모 원장 폭행혐의 무죄 판결
2년간 시달린 박모 원장 "사필귀정"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박 전 원장이 이 모씨를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박 전 원장이 이 모씨를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매도돼 언론으로부터 수년간 집단 뭇매를 맞은 광주시립요양병원 박모 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박 모 원장과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2017년 7월 80대 치매환자 이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박 전 원장이 이 씨를 병원 격리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멍자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치매 노인이 병실에서 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려고 해 제지하자 격하게 저항했다"면서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침대에 눕히고 이마와 가슴을 지지했지만 머리를 흔들어 저항하면서 멍자국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박 전 원장이 환자를 구타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박 전 원장이 이 씨를 폭행한 것처럼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원장이 이 씨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의 눈 부위 뼈가 다치지 않았고 찰과상도 없었으며, 출혈이 있었지만 이는 압력에 의해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치매환자인 이 씨가 흥분해 격하게 저항함에 따라 머리를 누르는 과정에서 멍자국이 발생한 것이라는 박 전 원장의 해명을 수용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1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폭행했다는 소재가 흥밋거리를 유발하기에 좋았던 것 같다"면서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 덕분에 버텨왔지만 징글징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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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2019-02-18 08:02:48
기레기 전성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