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상당수가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빼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 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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