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다"
  • 기사공유하기
국민 46%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다"
  • 안창욱
  • 승인 2019.02.21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사연, 노년기 존엄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 비율은 18% 불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 76%는 연명치료에 반대했고, 46%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18%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연구원: 정경희·김경래·서제희·유재언·이선희·김현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의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등의 효과가 보고되지 않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다.

보사연은 죽음과 관련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 및 이용 의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40~7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5.1%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상담, 영적지지 등 통합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형, 자문형, 입원형이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46%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49.1%)이 남성(42.9%)에 비해 높은 이용 의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55.7%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는 30.1%로 가장 낮은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75.7%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향후 작성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7.1%로 높았다.

연명치료를 비롯한 죽음과 관련해 필요한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7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족(18.1%), 전문가(7.4%) 등의 순이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84.3%가 동의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