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피해사례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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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피해사례 전수조사하라"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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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이 암치료 효과가 없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자 보건복지부에 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원에서 암환자에게 투여한 산삼약침이 암치료 효과가 없다며 부당이득금을 환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한의원 홈페이지에 완치 및 호전 사례를 광고했다.

한의원 홈페이지의 광고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한의원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고,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완치 및 호전사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직접 투여하면 혈전이 유발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 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복지부, 식약처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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