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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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2.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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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 원과 생활비 840만 원을 포함해 2,040만 원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대는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곳이다.

복지부는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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