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수가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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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수가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 안창욱
  • 승인 2019.02.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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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득실 분석
일반병실보다 수가 높지만 가산 포기, 민원 증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원도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키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수가가 신설된 것은 다행이지만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은 현재 1인실 1개, 5인실 1개를 격리실로 사용하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25일 "격리실을 운영해 보니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격리실 입원료가 일반병실에 비해 높고, 환자가 감염병 외에 폐렴이나 패혈증을 동반할 경우 행위별수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1일당 입원료는 의료최고도 6만여원에서 신체기능저하군 3만여원까지 환자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반면 요양병원 격리실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으로 일반병실보다 높다.

격리실 입원료가 일반병실보다 높지만 각종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병실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산, 간호가산, 필요인력가산 등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격리실 환자는 이런 수가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환자가 많지 않은 요양병원들은 격리실을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격리실에는 감염병환자만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으면 병상을 비워둬야 한다. 그래서 5인실이 다 차지 않으면 일반병실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 측은 "격리실 입원료가 일반병실에 비해 높긴 하지만 각종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없고, 행위별수가로 별도 청구할 게 없으면 일반환자와 청구액이 비슷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격리실 운영 이후 환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요양병원 측은 "대학병원들이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환자들을 전원 시키는데 입원시킨 뒤 검사해 보면 VRE(반코마이신 내장 장알균 감염)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그러면 환자 보호자들은 우리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따진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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