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산소 기준 위반 병원 무더기 고발
  • 기사공유하기
의료용산소 기준 위반 병원 무더기 고발
  • 안창욱
  • 승인 2019.03.04 07: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 계도나 유예기간 없이 처벌하는 건 부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고발된 요양병원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자치단체, 보건소 합동 의료용산소 점검을 받았다.

당시 A요양병원은 의료가스실에 40ℓ짜리 의료용 산소 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요양병원은 지도점검 직후 의료용산소를 줄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맞췄고, 두달 뒤 한번 더 점검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1월 경찰서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3일 “지도점검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해놓고 계도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확인 결과 A요양병원처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로 송치된 요양병원은 총 216곳에 달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의료용산소 사용신고 대상 병원 1186개 중 종합병원 21개, 병원 183개, 요양병원 216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행안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요양병원 측은 “10년 넘게 의료용산소를 사용해왔지만 한번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대해 지도점검 받은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고발당하고 나니 황당하다”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사고가 터지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서, 검찰에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 당국에서 소방안전점검 등 무수히 많은 현장점검을 해왔었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이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에 대한 계도가 부족했고, 의료기관들은 법 위반 사실조차 알지 못한 만큼 계도나 유예기간을 주고 관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호소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종운 2021-05-14 09:46:11
국가법령에서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 이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