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사 미통과 X-ray 사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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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검사 미통과 X-ray 사용하면 처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3.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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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검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해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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