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무면허의료 신고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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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의료 신고자 보상금
  • 안창욱
  • 승인 2019.03.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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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에게 2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은 위원장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공익 신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9억 4,045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 5,884만 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신고자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와 사무장 등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 현금 등을 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 870만 원 ▲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 신고자 587만 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자 1,0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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