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노인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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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노인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 지원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3.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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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이며,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지만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지만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원환자의 퇴원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사례관리 담당자로 전국에서 607명이 활동중이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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