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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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전면 확대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3.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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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조정된다.

아울러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아진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아래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 검사를 해야 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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