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료와 인증 연계 논란 예고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방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두가지다.
하나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가칭 의료질 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는 인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면 환자 1명당 1450원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인데 인증과 연계할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못해 수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증의료기관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명칭에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인증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도록 인증전담기관에 관리 의무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부합되게 유지하지 못하면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원은 '교육센터'를 신설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QI, 감염관리, 의약품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무기록 관리 등에 대한 인증 관련 교육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