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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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7.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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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위해 11월 시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요양병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오는 11월부터 병원, 학교 등 피난약자가 있는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도장 등의 코팅재료를 포함한 모든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또 정부는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와 방화 구획하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도록 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따라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화재가 건축물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처럼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A요양병원 원장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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