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포기 여부는 환자 본인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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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포기 여부는 환자 본인이 선택"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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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 자녀 동의서 요구는 부적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한 A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김 모 씨(49세)는 지난해 6월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하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A병원이 자신의 딸에게 강요했고, 결국 딸이 각서에 서명 날인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했고, 김 씨의 딸과 아들은 A병원에 입원하길 원했고, 김 씨의 보호자인 모친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자 A병원은 김 씨의 딸과 아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연장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인권위는 "A병원이 김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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