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모와 보험이용자협회, 국회에 촉구
암환자단체는 중증질환인 200만 암환자들을 위해 '보험이용자 권익침해방지 및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암사모(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와 보험이용자협회는 13일 "암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약관 등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 주주이익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사모는 "중증질환 암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사기가 극에 달해 이제는 거리로 내몰려 비참하고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암환자들의 생명유지와 생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암사모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암 보험금 가로채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이용자 권익침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부당하고 위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위반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사모는 "보험 이용자가 보험사에 낸 보험료의 주인은 보험사 주주가 아니라 중증 암환자"라면서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편취당한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고 위법행위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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