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구조조정 "지정·갱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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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구조조정 "지정·갱신제 전환"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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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 시행 앞두고 실무협의 착수
"시설 난립 막고 퇴출 통해 시장 개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운영중인 요양시설 역시 6년마다 지정갱신 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 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미 진입한 장기요양시설은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 2회 평가결과를 반영해 6년이며, 신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가 조정된다.

복지부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한 것은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과 장기요양시설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기관의 퇴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 6월 하위법령이 개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더욱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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