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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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제정되나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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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법안 발의…"특활비, 수당 삭감"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하더라도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면 월급의 40%를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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