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등이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및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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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등이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및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