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에 대한 분기별 신고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의료기관에 차질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4분기에 적용되는 요양병원 차등제 등의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다.
이 기간 의료기관의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면서 "의료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을 하는 기간을 피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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