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한 질의사항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 감염예방교육 방법 및 대상자 안내, 세탁물 수집·보관장소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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