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2일부터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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