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손요양병원(병원장 손덕현)이 국가보훈처 산하 울산보훈지청의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보훈의료 위탁병원이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직접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민간병원을 말한다.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30~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손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손덕현 병원장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신청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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