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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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 포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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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요양병원 연명의료 결정 관리체계 마련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양병원 인증평가 항목에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14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사항을 포함시킨 의료법 제58조 3 제1항 제6호 신설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병원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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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ark911122 2023-02-15 16:03:35
1인 다역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군요. 참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호래 2023-02-15 15:51:35
참 가지가지로 주워듣고 괴롭힌다. 못잡아먹어서 꾀나 심심한가…

최군이다 2023-02-15 09:54:42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업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