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적용기간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는 추가 연장없이 기존대로 3.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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