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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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