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모 요양병원 원장 L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살인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직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요양병원 원장 L씨가 지난 2015년 2명의 결핵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투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