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 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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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 원장 구속영장 기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1.15 0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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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모 요양병원 원장 L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살인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직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요양병원 원장 L씨가 지난 2015년 2명의 결핵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투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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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23-11-15 08:56:09
어제 하루종일 기레기들 자극적인 기사 쏟아내더만. 미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