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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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법안 발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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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통합판정 시스템 구축

노인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맞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근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노인과 노인성 질병자 대한 개별 건강 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통합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은 입원 또는 입소한 노인에게 일상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 또는 퇴소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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