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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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 승인 2024.01.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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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9년간 운영했던 요양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홀대 정책에서 저처럼 약한 고리가 먼저 떨어져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냉혹한 현실입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거래처 결재, 원상복구 및 건물주와 소송 등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재택의료와 투석 전문 의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않는데 ‘요양병원협회 이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옳을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간병급여화 TF 간사로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를 완성할 때까지 협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름다운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말하니 몇몇 분들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병급여화 TF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협회에 전달하겠’다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훈을 부회장으로 올려 요양병원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회장을 시켜 놓으면 계속 활동할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충북 영동 일라이트 호텔에서 열린 경영자 워크숍에서 이운용 대구회장은 정관 15조(전문 및 자문위원) 항목을 보여주며, 본 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요양병원 협회 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필순 고문은 요양병원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라 했습니다. 요양병원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면서도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회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1월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저는 홍보위원장과 의료기술발전위원장, 요양병원협회 이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보직을 맡는 것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대신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능력이 도움이 된다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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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2024-01-31 09:50:21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김경숙 2024-01-29 10:55:10
항상 목소리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가야 할길이 많은 현실에 노동훈 위원장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원 축하 드리고 협회일도 화이팅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