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계는 PA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려는 대한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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