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67%는 의료인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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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67%는 의료인 부주의
  • 안창욱
  • 승인 2018.10.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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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상급종원 27건, 종합병원 35건, 요양병원 12건 접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에 이르렀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는 화장실(27%,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7건, 종합병원이 35건, 요양병원이 12건, 병원이 19건, 의원이 39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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