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필수관문 '인증제'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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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필수관문 '인증제' 12월 시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16 14: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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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 공표
한원곤 원장 "양질의 재활서비스 기대"

회복기 재활치료의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16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다.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하여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권, 대상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 과정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3일 제도 및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인증 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라며 재활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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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2019-08-20 15:20:55
요양병원을 일반 급성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고 적폐로 몰려면 온갖 규제와 행정압박으로 요양병원을 압박하는것은 거의 폭행에 가깝다. 왜 이렇게 행정편의를 탁상공론하는 짓을 보면서 요양병원의 강력한 대처를 해야할것으로 보인다

동네북 2019-08-20 11:50:06
생색은 복지부가 내고 비용은 병원이 내야 하고.
응급실도 없고 정신과 환자 입원도 안되는 요양병원에 보안인력이 웬 말인가?
요양병원은 각종 수가에서는 제외하고 규제는 제일 심하니..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그냥 동네 북입니다.

보안맨 2019-08-20 07:44:48
규제일변도 정책 때문에 안전이 위협 받는다. 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