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요양병원 마스크 2차 신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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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병원 마스크 2차 신청 착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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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까지 병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병협 "요양병원, 중소병원 우선 공급 방침"

대한병원협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 2차 신청을 접수한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적판매 마스크 2차 신청 안내문을 공지했다.

전국 병원 공적판매 마스크 2차 신청은 13일(금) 오전 10시부터 17일(화)까지이다. 일별 신청 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1차 신청 당시에는 엑셀파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mask@kha.or.kr)로 송부했다.

하지만 2차부터는 병원협회 홈페이지(https://edu.kha.or.kr)에 접속한 뒤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Link’ 하단의 ‘마스크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야 한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스크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 당 1개의 아이디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마스크 신청은 '1주일 분'으로 하면 된다.

1주일분 배정기준은 수술용의 경우 ((심평원 신고 종사자 수와 건보공단 가입자 수 중 더 많은 인원 기준*0.5) + (허가 병상수 * 0.3)) * 7일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심평원 신고 종사자 수와 건보공단 가입자 수 중 더 많은 인원 기준* 0.5) + (허가 병상수 * 0.3)) * 7일이다.

심평원에 신고한 병원 종사자란 건강보험 수가 산정과 관련이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을 의미한다.

병원 행정직과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간병인, 협력업체 직원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심평원에 신고한 병원 종사자가 100명이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수가 150명, 허가 병상수가 200병상이라면 150명, 200병상을 기준으로 마스크를 신청하면 된다. 

즉 수술용 마스크는 945매, 보건용 마스크는 945매 신청 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병원 종사자 수와 병상 수를 고려해 일일당 약 66.9만매(수술용 약 40.7만매, 보건용 약 26.2만매)를 배정받아 전국 병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병원별 배정량은 제조업체의 납품상황과 포장단위(1BOX)당 최소매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병원 수요가 많은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체의 원부자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 보건용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공급 예상가는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포함)가 110원, 120원 등 2품목이며, KF94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900원, 1,100원 2품목이다.

물류비용으로 박스당 5,000원 상당을 별도 청구하며, 우선 배송한 뒤 추후 정산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마스크 공급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대학병원보다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병원협회의 마스크 신청접수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최근부터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협회 마스크 문의처 안내 전화: 02-705-9231, 705-9232, 705-9286, 705-9224, 705-9225, 705-9228, 705-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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