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 "인권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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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7명 "인권침해 경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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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간호협회 실태조사
직장내 괴롭힌 가해자 32%는 직속 상관 간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입 간호사들은 새벽 4시에 데이 출근을 해서 오후 69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추가 수당이나 특근 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쉬는 날 불러서 온갖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서 추가 수당은 없다."(A 간호사)
"1520분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여기가 시장터냐며 빨리 먹고 일하라고 한다."(C 간호사)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간호사도 상당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간호사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28일부터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결과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

분석결과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차별, ·가정 양립 등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69.5%, 아니라는 응답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2477,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037),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한다(1995),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952) 등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라는 응답자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926),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았다(750),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648),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켰다(635)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8.9%였다.

성희롱 또는 성폭행 가해자는 59.1%가 환자, 21.9%가 의사, 5.9%가 환자 보호자였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라는 응답이 79.1%, '아니오'라는 응답이 20.9%였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병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묻자 무려 40.9%라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1866),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1399),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1324) 등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것 중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113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거쳐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면서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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