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공단 "병원 수가 1.6% 이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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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공단 "병원 수가 1.6% 이하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6.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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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결렬되자 건정심에 상한 제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등의 2021년 수가를 1.6%, 2.4% 이상 인상하지 말아줄 것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의사협회가 최근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수가 1.6%, 2.4% 인상안을 거부한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5일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지난 1일까지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한방 2.9%, 약국 3.3% 인상하기로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고,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들 공급자단체와 차기년도 수가를 합의하지 못하면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이 이들 3개 협회에 최종 제시한 수치는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인상안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날 건정심에 수가협상 결과와 건보공단의 최종 수가인상 수치를 거부한 이들 3개 협회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보고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양자에게 있음에도 재정운영위는 이들 3개 공급자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분을 결정하며,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가 참여한다. 

건정심은 이달 말경 병원, 의원, 치과의 2021년도 수가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손실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건정심 협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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