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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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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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정…직장 3399원, 지역 2756원 증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댄 채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보험료율 6.67% → 6.86%).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정상화해 국가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비중은 이명박 정부 때 16.4%, 박근혜 정부 때  15.3%, 문재인 정부에서 13.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기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고지원 안을 15%로 제시해 놓고 있지만 그 조차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는 "법령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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