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댄 채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보험료율 6.67% → 6.86%).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정상화해 국가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비중은 이명박 정부 때 16.4%, 박근혜 정부 때 15.3%, 문재인 정부에서 13.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기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고지원 안을 15%로 제시해 놓고 있지만 그 조차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는 "법령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