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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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금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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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영상통화 등 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양병원 추석나기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요양병원 면회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대해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통화 면회 등을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도 시행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과 한복, 명절소품을 병동에 설치해 환자 사진을 촬영한 후 환자와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도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그러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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