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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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법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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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국회 보건복지위, 정부 신중론 제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도 모두 반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 등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 상임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 인증은 자율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로서 인증 획득은 의료기관의 법률상 의무가 아니고, 인증 여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의 지정이나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도 이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홍 수석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입원환자가 대다수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인증신청'을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평가·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인증 획득 자체를 의무화하면 요양병원만 ‘인증평가 기준’이 병원 운영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 준수사항'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필요적 준수사항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아닌 요양병원 시설·운영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또 홍 수석전문위원은 "만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면 현행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을 그 법적 효과에 비춰 구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안에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는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통해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다른 종별에 없는 의무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으며, 3주기부터 인증조사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에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불인증 기관을 영업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궁극적으로 요양병원도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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