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의료·복지·돌봄 서비스 제공 근거 명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인의료건강증진법' 제정에 나선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제5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가칭) 노인의료건강증진법 제정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아급성기, 만성기 모든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임에도 요양병원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노인성 질환자만 입원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주 부회장은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지만 재가서비스 부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재입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퇴원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의료건강증진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명시 △요양병원이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 방안 규정 △지역사회 중심의 요양병원 역할(방문의료 등) 규정 △간병인력 및 간병비 급여화 근거 규정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명확한 기능 구분 등이다.
협회는 노인의료건강증진법 제정 협의체(위원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를 구성해 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 도출, 법률 초안 검토 및 수정, 협회 주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의원실 주관 국회 공청회를 열어 최종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