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같아도 폐업병원 업무정지 새 병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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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같아도 폐업병원 업무정지 새 병원 못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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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일한 의사가 병원을 새로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병원을 폐업한 경우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며 L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의사 A씨는 2017년 운영하던 K병원 시설 등을 의사 B씨에게 양도하고 해외 연수를 갔다. B씨는 K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2020년 K병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귀국해 L병원을 개업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K병원을 조사하면서 L병원에 대해 ‘A씨가 운영했던 K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K병원을 양도한 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L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L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이 있으며 △병원이 폐업하면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때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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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 2022-08-25 12:00:10
정말 비상식적인 복지부의 판단이네요...
복지부의 어의없는 판단에 따른 사업장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꼭 보상 받으세요...

정춘헌 2022-08-23 12:01:31
말같지 않은 비 상식적인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 대해 그간에 입은 피해와 불이익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