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4~7구간보다 상한액 크게 높아 형평성 논란
현재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환자 중 소득 하위 3구간(소득 1~5분위)에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상향 산정 방식이 앞으로 4~7구간(소득 6~10분위)까지 확대되고, 7구간(10 소득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증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상한액(소득 7구간)을 1,014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중순 소득 1~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지만 올해에는 최고상한액만 우선 고시하고,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을 조정한 뒤 별도로 발표한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종합해 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상한액(1,014만원) 대상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 '소득 7구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1~3구간(소득 1~5분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별도 상한을 4~7구간(소득 6~10분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소득 1~3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 소득 1분위) 83만원, 2구간(소득 2~3분위) 103만원, 3구간(소득 4~5분위) 155만원이다. 하지만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하면 1구간 128만원, 2구간 160만원, 3구간 217만원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늘어난다.
이처럼 현재 소득 1~3구간에만 별도 산정하고 있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앞으로 4~7구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구상이다.
지난 달 정부가 예시한 소득 4~7구간(소득 6~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안은 4구간(소득 6~7분위)이 현재와 동일한 289만원, 5구간(소득 8분위)이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6구간(소득 9분위)이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7구간(소득 10분위)이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소득 1~3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별도 상향 산정되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4~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예시안을 보면 4구간이 현재 28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5구간이 360만원에서 538만원으로, 6구간이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10구간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무려 70% 상향된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산정되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상한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소득 7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환자를 제외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역시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해 5구간을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6구간을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7구간을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5~7구간이라 하더라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두드러지게 높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쟁에 의해 낮춰진 요양병원입원비로 경증환자들의 입원도가 매우 높습니다.
형평성논란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한다면...
상한제 폭을 달리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신분들이 입원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