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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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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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갑상선암 치료 직접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암보험 가입자가 위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K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1997년 12월, 1998년 5월 피고 K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은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암입원급여금(암입원일당) 10만원을,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암간병자금으로 1일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내용이었다. 

원고는 1999년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았고, 그 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돼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위절제술을 받은 후 체력이 약화되고 철 결핍성 빈혈,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세를 보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6일간 E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썬지로이드’ 투약, 항악성종양제 ‘압노바’ 피하주사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52일간 E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 같은 치료를 이어가면서 K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K보험사는 원고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E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암입원급여금, 암간병자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은 2021년 10월 K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주시법원은 “암의 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지만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반드시 수술 등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에 대한 치료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암입원급여금과 암간병자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K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은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원고는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한 직후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고, 갑상선암 치료는 2018년 1월 시행한 절제술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환기시켰다. 

원고가 E요양병원에 입원해 압노바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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