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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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9억 과징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3.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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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병원, 입원료 부당청구하다 실사에서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A요양병원의 2015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는 간호조무사 E, H, I, J가 입원환자 전담 병동에 근무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G센터에 병행 근무하거나 원무과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 K, L은 G센터에 병행 근무하거나 병동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A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5분기에 걸쳐 실제와 다르게 간호등급을 신고해 입원료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해 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간호등급에 산정할 수 없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사 K가 병동에서 4일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했고, E, I, J, L이 근무한 G센터는 일반 입원병동을 지칭하는 것일 뿐 특수치료나 전문클리닉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어서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간호사 K가 입원환자 전담병동에 4일간 근무했다고 신고했지만 근무표에 근무 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또 A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조사를 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현지조사에 들어가자 근무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런 제출 경위에 비춰볼 때 현지조사에 대비해 사후적으로 근무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정규직 간호인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만 K가 이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4일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에 비춰볼 때 K가 병동에서 정상적으로 입원환자 전담 간호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요양병원의 G센터는 암 전문 클리닉과 각종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으로 운영되고, 각종 상담과 온열치료, 비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입원병동과 구분돼 간호조무사 E, I, J 및 간호사 L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간호사 L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당시 L은 자신이 상담팀장으로서 G센터를 총괄 관리했으며, 병동 근무와 G센터 업무를 병행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현지조사 당시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이후 요양병원의 요구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요양병원은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월 평균 각각 570만원, 176만원 부당하게 지급받아 위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춰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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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neomo 2023-03-16 1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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