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별도보상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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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별도보상 과징금 취소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8.10 07: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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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5일 뒤 대체인력 투입 불구 부당청구 판단
법원 "공백기간 16일 미달, 별도보상 필요인력 포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무기록사가 출산으로 장기 유급휴가에 들어가자 요양병원이 15일 뒤 대체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필요인력 별도 보상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C요양병원에 통보한 과징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C요양병원을 상대로 2017년 10~12월까지, 2018년 10~12월까지 총  6개월 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의무기록사 D가 2017년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휴가를 가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이어서 같은 해 4분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4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필요인력 별도 보상 관련 요양급여비용 2,434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보건복지부는 환수 액의 4배에 달하는 9,7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직전 분기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환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요양병원은 "상근 의무기록사 부재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해 8월 2일부터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공백 기간을 16일 이상이라고 잘못 산정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상근 의무기록사로 재직 중이던 D가 15일 이하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상근 의무기록사가 퇴사한 것과 달리 필요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 요양병원 필요인력 유급휴가 중 대체 고용인력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16일 이상 장기 유급휴가 시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장기 유급휴가자를 대체하는 상근자가 있으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신고 후 인정 가능함’이라고 행정 해석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근 의무기록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15일 이하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의무기록사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필요인력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무기록사 D가 부재하게 된 직후 곧바로 F를 대체인력으로 신고해 근무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단 하루라도' 필요인력에 공백이 생긴 이상 별도 보상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의 이런 주장은 상근 근로자가 15일 이하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의무기록사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필요인력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 내지 공적 견해표명과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처럼 해석하면 C요양병원으로서는 필요인력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를 사용할 때는 물론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무단결근을 할 때에도 그때마다 곧바로 이를 대체하는 필요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필요인력 별도 보상제 요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무기록사 D는 7월 19일 갑작스런 조기 진통 등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H병원에 입원했고, 8월 30일 쌍태아를 분만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고,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D는 분만일인 8월 30일로부터 60일 전인 7월 1일부터 출산 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 "D는 7월 19일부터 대체인력 F가 근무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8월 1일까지 유급 출산휴가로 인해 병원에 부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출산 전후 휴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휴가를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D가 출산 유급휴가로 부재한 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4일로,  공백 기간이 16일에 미달해 별도 보상제 적용을 위한 필요인력에 포함된다며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필수인력 별도 보상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news@mediwelfare.com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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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요양 2023-08-10 09:33:12
공무원이 지적해서 성공하면 성과지만 병원입장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다.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본다면 불합리하기에 공무원 책임제를 강력하게 필요하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 패소의 책임을 묻는다. 그럼 다시 세금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재정을 다시 모아둘 듯.. 도돌이표..

어휴 2023-08-10 08:18:03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공무원 재량으로도 판단내릴 수 있는 사항을 무조건 과징금 때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자기 돈 안나가니) 이딴 행태는 지탄받아야함. 저딴 식으로 멋대로 소송 벌이고 패소한 경우 그 해당 공무원한테는 충분한 패널티가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