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허위 산정' 금물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허위 산정' 금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7.03 07: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인력기준 등 충족시 1~3등급 수가 산정
전담, 병상기준 미달 불구 허위 산정하면 행정처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준

이달부터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1~3등급에 해당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등급을 허위 산정하다 적발되면 환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병원이 일정한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면 7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정식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150병상 당 1명 이상 배치하고,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300병상 당 1명 이상 상근하면서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이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등급은 감염관리를 전담하지 않고, 외래업무와 겸직 가능한 감염관리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해도 되지만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1~3등급 모두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1 기준에 맞추면 된다. 

이와 함께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고, 1~2등급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한다. 1등급은 내년  7월부터, 2등급은 2025년 7월부터 참여하면 된다.  

감염예방관리료 1~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병동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게 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해 거짓청구 기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환수액의 3~5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런 감염관리 간호사의  퇴사 등으로 병상 당 인력기준에 미달함에도 허위로 등급을 상향하다 적발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간호사 2023-07-05 21:02:28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감염관리 일 외에 다른업무 시키는곳이 엄청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