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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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확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6.19 0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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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입원료 차등제 대상 간호인력과 중복 적용 불가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1~2등급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150병상 당 1명 이상의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와  '감염관리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입원료 차등제 대상 간호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등급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가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이면서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중 1명 이상이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등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감염관리의사의 경우 1, 2, 3등급 모두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대상 병상 기준은 전 분기 매월 15일자 병상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등급 대상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병원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해 근무하도록 했다. 

3등급 감염관리 간호사는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지만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근무하는 간호인력,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3등급 감염관리 간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모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요양병원 상근 전문의로서 매년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미 입법예고한 것처럼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배치(1, 2등급) △전담간호사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 충족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3등급) △감염관리의사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등의 기준은 감염예방관리료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며, 2024년 9월 16~20일까지 관련 서식을 제출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하지만 KONIS 참여는 1등급, 2등급에만 적용하며, 1등급은 2024년 7월부터, 2등급은 2025년 7월부터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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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2:31:39
왜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의 '경력 1년'이 필요한가??
-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간호사의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줘야 할 듯